[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올 하반기부터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하반기부터 도시 전체나 건축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축, 토목, 교통,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를 설치해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건축물 분양가 산정시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인증제를 우선 신도시,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추후 교통수단, 기존 도시, 도로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이 제도를 활성화해 그동안 개별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이뤄지던 것을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건축물, 보도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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