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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직업군인 `강제전역 규정' 완화

장애 1∼7급...강제전역서 심의 거치도록



군 복무중 발생한 심신장애로 강제 전역을 해야 했던 직업군인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7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전역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심신장애 1∼7급을 받으면 무조건 전역을 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1∼7급의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직업군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전역심사위원회가 당사자의 근무 가능 여부,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 판단한 후 전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심신장애의 정도가 낮은 8∼9급은 현재도 본인이 희망하면 심의를 거쳐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국방부의 이 같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유방암으로 양쪽 가슴을 도려낸 뒤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한 피우진(52.여.예비역 중령)씨가 올해 초 퇴역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유방암이 아닌 원인으로 인한 유방 전절제술(양측 유방을 다 도려내는 경우)에 대해 장애 등급을 기존 2급에서 8급으로 완화했다.

암이 아닌 경우로 인한 유방절제의 경우 여성에게 정신적인 충격은 주지만 신체적으로 군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지장은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술의 전문화와 다양화에 따라 각종 질환과 관련, 당뇨병 등 총 94개 조항을 세분화 또는 객관화 했다.

이에 따라 당뇨병 가운데 기존 7급으로 분류됐던 중고도 당뇨병은 저용량의 인슐린 투여로도 당뇨병이 잘 조절되는 경우는 8급으로 완화됐고 심신장애 분류에 없었던 통풍과 지방간염, 박리성 골연골염, 심장종양 등이 분류 기준에 추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직업군인 가운데 심신장애 1∼7등급이 예상되는 질환이 발생할 경우 강제 전역을 우려해 군병원 치료를 기피하고 질환 보유사실을 은닉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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