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종일기자][테크윙, 미래산업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미래산업 '특허 무효 청구' 맞불]
반도체 검사장비 시장을 놓고 국내 업체들간 특허 분쟁이 가열되고 있어 주목된다.
테크윙은 26일 미래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품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래산업이 출시한 256 파라급 테스트 핸들러(모델명 M420), 512 파라급 테스트 핸들러(모델명 M500) 및 640 파라급 테스트 핸들러(모델 M520)가 테크윙의 온도 제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테크윙측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첨단 핸들러 기술 개발과 관련된 핵심 특허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특히 온도 제어 관련 특허는 테크윙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산업은 이에 대해 "테크윙의 소송을 제기한 온도제어 관련 특허는 미래산업이 이미 1995년부터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공지된 기술"이라며 "오는 27일 테크윙의 온도제어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테크윙이 온도제어관련 특허 출원당시 미래산업 장비에 대한 정보가 없던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미진으로 인해 모방기술임에도 특허를 인정했다는 것.
미래산업은 또 "신규 장비인 M420, M500, M520에는 테크윙이 특허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테크윙은 이에 대해 "심사관의 심사 미진으로 특허를 취득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양사 간 특허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상대로 '수직적 트레이 이송방법' '반도체 검사장비 소자간격 조절장치' 등 4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해 말 완료된 2심에서 미래산업은 특허 2건에 대해 무효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효력을 인정받은 1건에 대해서도 테크윙이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미래산업은 이 3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테크윙은 2005년 초 "미래산업이 여러 종류의 테스터를 한 개의 핸들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겸용 핸들러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대전고등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최종일기자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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