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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동아제약 미완성 합의안에 ‘불만’

[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알리안츠운용, 어쩔수 없이 '그림자투표']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의 어정쩡한 봉합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알리안츠자산운용은 지난 23일 동아제약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중립’을 표명했지만 상황에 따라 정정공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운용은 동아제약 주식 2.54%(25만468주)에 대한 의결권에 대해 모든 안건에 대해 ‘중립’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알리안츠운용의 의결권은 자신들을 제외한 양측의 득표율에 따라 의결권을 배분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알리안츠운용은 관련 법률상 공시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새도우보팅(그림자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동아제약의 경우 기관투자가가 의결권을 행사할 안건의 실질적인 확정도 없는 상태였지만 주주총회 최소 5일 이내에 의결권을 공시해야 한다는 현행 법률을 지키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이다.

실제로, 동아제약 현 경영진과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 양측은 지난 22일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총회 안건의 변경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주총회의 안건이 변경될 경우 무더기 정정공시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알리안츠운용은 지난 22일 합의발표에도 불구하고 ▲합의 파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번 합의안 자체가 이해당사자들(양측의 우호지분 연대)이 모두 참여한 합의안이 아니라는 점 ▲주주총회 이전 합의안에 따른 주주총회 안건이 변경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리안츠운용은 “이번 주총 의결권행사와 관련해 현 경영진과 강문석대표 양측 모두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공시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도 줄 수 없는 국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 합의안에 따른 주주총회 안건의 변경 또는 합의 결렬로 인한 현 주주총회 안건과 주주제안 안건 등에 대하여 앞으로 정정공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결권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제약의 의결권 8.57%(84만6184주)를 보유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3일 공시를 통해,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의 합의안을 존중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운용은 양측의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의결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김명룡기자 drago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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