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동작경찰서, 오늘 불구속의견 검찰 송치]
지난 1월 촉발된 '탤런트 이찬-이민영 폭행 고소사건'이 검찰로 돌아왔다. 검찰은 이찬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최종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동작경찰서는 21일 "오늘 불구속 의견으로 이찬 이민영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서 분량은 A4용지 1700페이지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윤진원)는 이찬을 추가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찬은 이민영을 폭행해 유산시키고 코뼈를 부러트린 혐의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민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10일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12일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코뼈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은 이민영은 지난 1월 3일 가정폭력, 상해 및 감금 혐의로 이찬을 형사 고소했고 같은 달 5일 명예훼손 혐의로 이찬을 추가 고소했다.
2차례에 걸친 대질심문 등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지난 15일 "이민영에게 상해를 입혔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구속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다음 날 "양측의 의견이 매우 엇갈려 검찰에서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고, 결국 경찰은 불구속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찬을 추가로 소환 조사한 뒤 구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 이찬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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