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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기 위조사건 극성…법원 비상

소유권 등기 신청 확인 `알리미 서비스' 도입키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호적ㆍ인감증명ㆍ판결문 등을 위조한 토지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자신의 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을 주인 몰래 명의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등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례는 2002년 10건, 2003년 13건, 2004년 12건, 2005년 17건이었으며 작년에도 12건이 발견됐다.

검찰이 파악한 공문서 위조사건이 2004년 5천673건, 2005년 5천454건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법원에서 자체 적발된 부동산 관련 위조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추정된다.

◇ 절반 이상이 신도시ㆍ뉴타운 주변 = 지난해 등기소에서 사전 적발된 12건의 위조사건 중 절반 이상이 신도시나 뉴타운 개발지 주변, 재건축 규제 완화 지역에서 발생했다.

신도시 개발로 토지 보상이 활발히 이뤄졌던 경기도 파주시와 화성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대전시, 일부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안양시 만안구에서 1건씩의 위조사건이 적발됐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타운 지정 추진 등으로 매매가 활발했던 서울 강남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동구에서도 호적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부동산을 가로채려던 사례가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신도시 예정지로 손꼽히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호주가 사망해 땅을 상속받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호적등본을 고친 위조 행각이 사전 들통나기도 했다.

2005년에도 용인, 파주, 천안 등에서 호적ㆍ인감증명 등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 미수사건이 잇따라 적발된 바 있다.

등기명의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장기간 변동이 없는 토지가 위조범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 눈으론 위조 구분 `불가' = 관공서에서 교부받은 원본을 약간 변조하거나 일부분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위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산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문지식 없이 눈으로만 봐서는 정본과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호적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의 위조도 포착됐다.

일례로 서울 강남등기소에서는 작년 11월 소유권 이전 등기용으로 접수된 인감증명서가 해당 일자에 발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005년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등기과에서는 발급번호가 없는 인감증명서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던 위조범의 범죄행각을 적발했다.

남대전등기소에서는 작년 12월 소유권 이전용으로 제출된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의 글씨 크기가 규격과 차이가 나는 점을 눈 여겨 본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오려붙이기 등 수작업으로 소유자나 대지 면적, 주소 등을 조잡하게 고치는 수준을 넘어 컴퓨터와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한 정밀 위조 등본이 나돌고 있는 셈이다.

실제 컴퓨터로 문서를 위조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알리미 서비스' 개발 추진 = 등기부등본을 자주 접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등기소 등에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기행각에 넘어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첨단 복제장비 등을 이용한 정교한 위조사건이 늘어나자 2005년부터 위조 문건을 적발한 등기소 직원들에게 포상금까지 내걸어 위조사범을 단속하고 있다.

위조 등기사건을 미연에 방지한 직원 5명이 2005년 포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도 4명이 상을 받았다.

대법원은 나대지 등에 대해 땅주인이 자신의 땅에 대해 소유권 등기 신청이 있었는지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알리미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등기소 직원들이 인감증명 발급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지만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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