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형사 12부에서 열린 SKT 계약서 위조 관련 공판에서 SKT 측 고지웅 변호사는 “불법 해킹으로는, 고객 계약서 입력 시점을 조작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SKT 측은 고객서버 컴퓨터 화면에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띄워놓고 좌측 화면에 2012년 6월 22일 날짜를 표기한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 측은 “간단한 포렌식 조사로, 저게 정상적으로 입력된 계약서인지, 불법으로 입력한 뒤 날짜를 조작했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특히 변대표 측이 위조된 계약서를 불법 입력한 시점으로 꼽은 2016년 10월 말, 2022년 2월 경, SKT 내부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기록이 발견된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앱을 깔아놓는다거나, 고객서버 비번이 유출되었어도, 3년 간 바꾸지 않는 것 등등,의 기록은 내부 소행이 명화가다.
변대표는 재판부에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보면, 외부해킹이 아니라 내부 고객정보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 포렌식 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한 것.
이에 대해 SKT 측 변호사조차 불법 해킹으로 날짜 조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제출 자료이므로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포렌식 조사를 보류했다. 공판 검사 측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면, SKT 측이 제출한 자료는 조작 가능성이 높아, 증거로 쓸 수 없다”, "얼마든지 날짜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SKT가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변희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SKT 측 변호사는 고객이 할부가, 유심번호 등 대리점 직원이 쓸 수밖에 없는 영역을 직접 썼는지, 1, 3페이지와 2, 4, 5페이지의 싸인이 다른 점 등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2020년 6월, 변희재 대표가 S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회장에 10여가지의 계약서 위조 의혹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발표했지만, SKT는 지금껏 답변을 하지 못했다.
변대표 측은 결국 “SKT 측은 계약서 위조 의혹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었기에, 당사자에게 해명을 못하고, 어용 검찰과 어용 법원을 이용하려 했던 것”, “SKT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에서, 포렌식조사를 관철, 계약서 위조범죄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