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정재헌 대외협력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재헌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2020년 SK텔레콤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했다. 2021년 SK스퀘어 설립 당시 창립 멤버로 참여해 투자지원센터장을 맡았으며, 전략과 법무, 재무 등 주요 조직을 총괄했다.
문제는 정재헌이, SKT의 두 차례에 걸친 계약서 위조에 가담하거나 은폐해온 주범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
정재헌은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표 사법부 장악의 사실상 ‘전위대’로 활약한 인물이다. 정재헌은 문재인 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에 앞장섰다. 그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신분이었다.
이후 2019년 정재헌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로 자리를 옮겨, 태블릿PC 항소심(2018노4088)을 맡았다. 법원은 그동안 변호인들의 태블릿 정밀감정 요구를 틀어막으며 실사용자를 규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데 성공하는 듯했다.
상황은 변호인단이 태블릿의 2012년 요금납부 내역을 사실조회 신청하면서 급반전됐다. 검찰은 태블릿 통신 요금과 관련 ‘법인카드 자동이체’를 주장하고 있었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태블릿을 개통만 했을 뿐, 이후 ㈜마레이컴퍼니가 법인카드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했다. 이는 김한수가 태블릿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알리바이였다.
그러던 중 SKT는 2020년 1월 20일 태블릿PC 요금납부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SKT와 별도로 변호인단은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사인 하나카드에도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 역시 이날 함께 받아볼 수 있었다.
이들 사실조회 확인 결과, 2012년 요금납부자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김한수 개인이었다. 하나카드는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로는 자동이체가 된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한수로 확정된 순간이었다. 동시에 검찰이 증거제출한 SKT 신규계약서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이렇게 SKT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이슈가 재판에서 최대 쟁점이 될 시기인 2020년 2월 정기인사 시즌에 옷을 벗고 퇴임한 정재헌 판사는 SKT의 법무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업계에 따르면, SKT는 그해 4월 6일 법무2그룹을 신설하고 그룹장에 정 부사장을 앉혔다.
판사가 퇴임 직전 다루던 사건의 관계사로 이직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처신으로 지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해당하는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이다. 정 부사장은 이직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진 않는다. 그러나 직급을 떠나, 정 부사장이 퇴임 전 담당하던 사건의 핵심 관계사 임원으로 간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정재헌이 SKT로 옮겨간 이후부터, 대한민국 법원은 철저하게 SKT 편에 서서 이들의 증거조작 범죄를 은폐하는데 협력했다. 일단 정재헌이 있던 태블릿PC 항소심 재판부는 정재헌의 이직 이후부터 SKT의 계약서 위조 관련 추가 증거 요청을 무작정 거부했다. 이 때문에 계약서 위조를 확정할 하나카드의 자료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하나카드의 자료 보존 기간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실조회를 신청, 하나카드로부터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명백하게 계약서 위조가 확인되었음에도 SKT는 자신있게 본인을 종로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기소했다는 사실이다. 경찰과 검찰은 본인이 제출한 필적감정 등 계약서 위조의 증거에 대해선 언급도 없이, 오직 SKT가 불러준 대로 "SKT가 위조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 법원, 검찰, 경찰이 모두 SKT 앞에서 엎드려 저들의 증거조작 범죄를 은폐해주는 과정에서 SKT 법무 대외협력 대표 정재헌의 역할이 없겠는가.
그러나 서부지법에서 결국 “계약서 작성 현장에서 김한수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며 계약서 위조가 확정이 되어버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 등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SKT의 해킹 시점과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한 시점이 일치, 결국 해킹 사태가 아니라 내부 고객정보 조작 사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은 결국 공대 출신 유영상 대표 대신, 법조 브로커 정재헌을 SKT 수장으로 인명, 또다시 연쇄 조작, 범죄 은페를 위한 공작을 시작하겠다는 취지이다.
실제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의 1400억 과징금 명령, 방송통신위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정면에서 거부하며, 국가와 고객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여상원 변호사의 대륜이 제기한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에서도 "즉시 기각"을 요구하며, 고객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이를 주도한 자가 법조 브로커 정재헌일 가능성이 높고 최태원은 정재헌과 함께 정부,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격이다.
일단 본인은 유영상 보다는 법조 브로커 정재헌이 SKT 계약서 위조의 주범이라 판단,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