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정청래 등 국회 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자의적으로 뺀 것이 결국 절차적 흠결로 남아 탄핵안 각하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에 똑같은 맥락에서 뇌물죄가 삭제된 채 ‘직업선택의 자유침해’라는 국회 소추안에 전혀 없는 다른 사유로 탄핵당한 박근혜와 관련해서도 탄핵 무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박근혜 탄핵 절차 당시 국회 소추단장인 권성동과 야합해 국회 탄핵안을 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탄핵안을 작성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기 변명을 하고 나섰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지난 3월 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윤석열 탄핵안과 박근혜 탄핵안, 그리고 노무현 탄핵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강 전 재판관은 먼저 윤석열과 관련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기재했는데,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 주요 탄핵 사유의 철회가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떤 것인지 헌법이나 법률에는 규정이 없다”며, “과거에 있었던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중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문제가 된 탄핵 사유 중 형사범죄와 관련된 사항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특수한 헌법상 지위로 인해, 법률 위반 사유에 포섭돼 심판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재판관은 특히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인)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재직 중 소추될 수 있는 범죄이고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종전 선례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 철회를 허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재판관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선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종전(박근혜‧노무현 대통령)사건에서는 탄핵 사유 중 형사법 위반 사유가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내용의 것(박근혜 ‘직업선택의 자유조항 위배’‧ 노무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건(윤석열 대통령 사건)에는 대통령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내란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이런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 규정이지만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쉽게 설명하자면, 윤석열의 탄핵사유인 내란죄는 노무현, 박근혜 때와 달리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니 형사 재판 진행 결과를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강 전 재판관이 밝힌 사유가 박근혜 탄핵 절차 당시 뇌물죄 등등을 삭제하고 권성동과 야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탄핵안을 만들어버린 자신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해줄 수는 없다.
가장 먼저 선례가 된 노무현 탄핵의 경우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모든 헌법 및 법률 위반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안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 국회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을 정리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개별 사안을 다 따진 것이다.
1.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2.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4.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의 의미
5.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6.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7.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8.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9.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1.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2.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법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3.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4.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15.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16.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소극)
17.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수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그러나 강일원과 권성동은 탄핵심리 절차가 3분의 2이상 진행된 2017년 2월 초에 기존의 국회소추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신들 둘이 작성한 완전히 새로운 탄핵안을 들고 나왔다. 이 탄핵안에는 당연히 탄핵의 핵심 사안인 뇌물죄 등이 모두 빠져있었다. 더구나 블랙리스트 등 탄핵안 통과 이후의 사건도 담겨있었다. 그래서 결국 40쪽 짜리 국회 탄핵안이 70쪽짜리 강일원과 권성동 둘만의 탄핵안으로 둔갑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강일원은 마치 박근혜 측을 배려해서 형사범죄 등을 빼버린 것처럼 이제 와서 거짓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김평우, 정기승, 조원룡 변호사가 강한 어조로 강일원을 비판한 변론서가 남아있다.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을 진행해봐도 도무지 박근혜가 10원 한 장 뇌물로 먹은 증거가 나오지 않고 대기업 총수들에게 K재단, 미르재단의 출연금을 요구한 사실조차 나오지 않자 결국 뇌물죄를 빼버리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기존에 없던 죄목으로 불법 탄핵을 시켰던 것이다.
이에 윤석열 탄핵안이 각하가 된다면 즉각적으로 박근혜 탄핵안도 각하가 되어야 하고 불법으로 사기 탄핵을 저지른 강일원과 권성동 등에 대해서도 박근혜 측은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변호사 정기승,김평우,조원룡)의 준비서면全文(2017년2월22일) 중 일부
2016. 12. 9.자로 국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헌법위반 5개 항, 법률위반 8개 항의 총 1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측은 이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변론과 반증수집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2017. 1.경 진행된 준비절차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장 내용이 산만하고 형사사건 공소장처럼 보여 헌법재판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이 사건의 쟁점을 1.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언론자유 침해, 4. 생명권 침해(세월호사건)의 네 가지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여 오라고 청구인측에 요구, 권유, 코치하였고, 이 요구, 권유, 코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인, 즉 이 나라의 국회 대리인은 2017. 2.1. 강일원 재판관이 요구한 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40여 쪽짜리 탄핵소추장의 거의 배가 되는 70여 쪽의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그 이래 헌재는 이 준비서면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쟁점정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당초 2016. 12. 9. 국회가 의결한 13개 탄핵사유와 그 탄핵소추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4개의 헌법위반으로 법률구성을 바꾸고 사실관계도 이 새로운 법률구성에 맞추어 재작성하도록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의 재구성 순서와 제목까지 가르쳐 주고, 이에 따르라고 당사자 양측에 지시하는 것은 쟁점정리가 아니라 명백한 소추장 변경 지시입니다. 소추내용은 국회가 토의하여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소추내용이 옳은가 아닌가를 재판하는 것이지 국회가 소추한 탄핵소추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치라고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써주는 것이 어떻게 <쟁점정리>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그 지시내용대로 탄핵소추장의 법률구성을 바꾸고 사실관계도 새로운 법률구성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작성하고, 더 나아가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박영수 특검이 멋대로 수사하여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 등 새로운 사실관계까지 다수 추가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장의 내용을 전면 재구성하여 헌재에 제출하는 것은 아무리 이름을 <준비서면>이라 하였어도 실질상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 내지 탄핵소추장의 추가 내지 변경입니다.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려면 탄핵소추 의결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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