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탄핵 정국 당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이라고 발표한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과 관련 반환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이 소송은 앞서 재판부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태블릿 기기에 대한 박영수 특검 측의 광범위한 조작이 포렌식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최서원 측은 태블릿 입수경위에 대한 조작도 판결문에 담기길 기대하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재판부(서영효 재판장)는 최서원 씨가 박영수 특검 등을 상대로 한 ‘장시호 태블릿’ 기기 관련 유체동산인도 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최서원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서초동의 박영수 특검 사무실이 폐쇄되면서 ‘장시호 태블릿’의 소재가 모호해져 태블릿 관련 무단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무력화된 점을 따졌다.
관련해 박영수 특검 측 소송대리인은 특검 사무실이 임대차 기간 만료로 폐쇄됐을 뿐 ‘장시호 태블릿’ 자체는 기관이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태블릿을 점유하고 있다면 가처분 결정은 일단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신에 박영수 특검 측에 태블릿의 소재지와 책임자는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론기일 전에 이동환 변호사는 ‘장시호 태블릿’ 관련 박영수 특검의 2017년 1월 5일자 분석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완강하게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명령이 실효성이 없어보인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시호 태블릿’의 실사용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홍모 씨와 관련 카드사 사실조회도 마찬가지로 기각했으며, 장시호 증인신문 역시 증인소환 등이 어려운 점 등으로 역시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증을 다 굳힌 듯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원고 측이 할 얘기가 없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증거법칙에 따라서 준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며 기자에게 “‘장시호 태블릿’ 반환 재판은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가장 굵직한 것은 일단 얻어낸 재판”이라면서, “다만 1심 판결문에서 태블릿 입수경위와 관련된 장시호의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 문제까지도 더 따져준다면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시호 태블릿’ 반환소송 선고기일은 7월 1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304호실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