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알려진 기기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가 검찰과 SKT, 김한수의 공모에 의해 날조됐다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SKT측이 해당 계약서는 날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증거로 새로 제출한 계약서도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완전히 확정된 것.
2016년말 탄핵정국 당시, 검찰과 SKT 등은 JTBC가 ‘최서원의 것’이라며 특종 보도한 태블릿 기기의 통신요금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12년 개통 이후 계속 납부해왔었던 사실을 은폐했다. 그러면서 관련 통신 신규계약서 서류의 내용도 이에 맞춰 김한수 개인이 아닌 김한수의 회사인 마레이컴파니 법인카드가 자동납부해온 것으로 날조했다.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못박기 위해서였다.
변희재 고문은 작년 1월에 SKT를 상대로 2억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이 실제로는 ‘김한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통신 신규계약서가 날조되어 자신이 현재 피고인 신분인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유다. 하지만 SKT는 이 소송과 관련해 법원 측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조작된 물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작된 물증을, 또다른 조작된 물증으로써 돌려막기를 하여 합리화하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진 것.
그간 변 고문은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와 관련해 “마레이컴파니 법인카드 측인 구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서는 통신요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그리고 계약서 1면 전체가 김한수 전 행정관의 필적으로 작성됐음이 감정 결과로 확인된 점 등을 봤을때 해당 계약서는 날조”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SKT 측은 “가입서류 작성과정에서 할부요금, 요금제 정보의 기입을 고객에게 맡기는 경우 오기입 사례가 자주 발생, 대리점 직원이 작성 후, 고객에게 서명하게 한다”고 반박해왔다.
SKT측은 자신들의 반박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특정 가입자의 샘플계약서(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도 물증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SKT가 변 고문의 소송에 맞대응하며 법원에 새로이 제시한 이 샘플계약서의 필적도 ‘대리점 직원의 것’이 아니라 역시 ‘김한수의 것’이라는 사실이 문서감정원의 공식 감정 결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정 계약서의 조작 여부가 쟁점인 재판에서 해당 계약서가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로 제출한 새로운 계약서도 역시 조작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후 변 고문은 SKT에 이어 김한수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통해 SKT가 새로 제출한 샘플계약서에서 기존에 마스킹으로 가려져 있었던 ‘명의(이름)’ 부분의 내용도 추가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명의’ 부분 마스킹을 일부 치운 결과, 놀랍게도 샘플계약서는 필적상은 김한수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미성년자) 명의가 ‘윤홍O’이고 보호자(법정대리인) 명의는 ‘윤석O’인 계약서인 사실이 이번에 새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연히 김한수와는 무관한 인물들이다. 샘플계약서는 이제 일반인이 봐도 날조된 계약서임이 100% 증명이 된 것.
사실, ‘샘플계약서’는 SKT측에서 기존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의 날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출했던 물증이다. 이 물증의 조작이 확정된 만큼 애초 조작 시비의 대상이었던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의 날조 역시 이번에 그대로 확정된 셈이 됐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99.99% 확정됐던 계약서 조작이 이로써 100% 확정됐다”면서 “검찰, SKT가 공모해 만들어낸 김한수의 태블릿 관련 거짓 알리바이가 완전히 증명된 만큼, 재벌의 저승사자 안진걸의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2월 안에 SKT 회장 최태원의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