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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 계약서 조작’ 증거 공개 기자회견, 여의도 보훈회관에서 성료

SKT 통신사, 태블릿 신규계약서 조작 적발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조작된 샘플계약서 제시해 법원 등 또다시 기망...변희재 “최태원 직접 지시없이는 불가능한 조작”

2016년말 2017년초 탄핵 정국 당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의 도구이자 상징으로 알려졌었던 ‘JTBC 태블릿’. 이 태블릿의 실소유주, 실사용자의 알리바이와 관계된 SKT 통신 신규계약서가 조작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등의 주관하 11일 오전 11시, 여의도 보훈회관에서 열렸다.





‘JTBC 태블릿’은 최서원 씨의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당시 검찰과 특검은 태블릿의 실소유주, 실사용자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 개인이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은폐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김한수 본인이 모르게 김한수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에서 통신요금이 자동으로 납부돼온 것처럼, 그래서 김한수는 개통 이후 태블릿 소재조차 몰랐던 것처럼, 진술조서를 조작했다. 급기야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KT 통신사와 공모하여 중요 물증인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까지 조작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변 고문은 지난 2020년 4월 8일 SKT 통신사가 변 고문 등 미디어워치의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제출한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의 실물을 공개했다. 변 고문은 “고객이 직접 작성하는 게 불가능한 유심넘버, 모델명, 복잡한 요금 내역 등이 포함된 ‘신규가입정보란’을 포함하여, 계약서 1면 전체가 김한수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됐음이 필적 ‘감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 고문에 따르면 이는 일반적인 통신 신규계약서가 아니다. 통신 신규계약서에서 특히 ‘신규가입정보란’은 기기 정보와 통신 계약 관련 고객이 알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기에 대리점 직원이 미리 파악하여 작성해두는 란(欄)이기 때문에 계약서 전체가 한 사람의 필체라고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변 고문은 “검찰과 김한수는 공모하여서 2012년도 태블릿 개통 당시엔 없던 계약 내용인 마레이컴퍼니 법인의 외환카드 자동납부 계약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탄핵 정국때 김한수의 손으로 새로이 위조해 작성했다”면서 “김한수 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태블릿의 요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물증까지 조작하는 완전범죄를 기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변 고문은 신규계약서 1, 3면의 김한수 서명과 싸인이, 2, 4, 5면의 서명 및 싸인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도 청중들에게 슬라이드로 보여줬다. 변 고문은 “2016년 10월 29일, 검찰이 김한수를 조사한 이후, 이들은 1면과 3면만을 위조, 뒤늦게 SKT 서버에 재저장해 집어넣으면서, 기존의 2면, 4면, 5면의 서명 및 싸인과 달라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도 원 계약서는 김한수 회사 마레이컴퍼니의 직원인 김성태 씨가 작성했던 것이고, 2면, 4면, 5면은 그 흔적이라는 것. SKT 서버에 재저장된 위조 계약서는 2016년 11월 당시 마레이컴퍼니 소재지 인근이었던 부천 소재 대리점에서 출력돼 김한수가 이를 검찰에 전달했고 이후 법원에도 제출,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 기밀누설죄 재판과 변 고문 등 미디어워치의 JTBC 명예훼손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쓰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시 검찰의 범죄에 가담한 SKT가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 조작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 고문은 올해 1월 “SKT가 법원에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공명정대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사유를 밝히며 SKT 측을 대상으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신규계약서의 필체, 서명, 싸인 등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서, 지적된 문제들은 고객이 아니라 대리점 직원이 관행적으로 내용을 전부 대리작성하다 보니 빚어진 문제들이라고 해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SKT 측은 시비된 신규계약서와 비슷한 시기(2012년)에 작성됐다는 한 샘플계약서(청소년 계약서)도 물증으로 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변 고문은 저 샘플계약서도 신규계약서의 조작 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SKT 측이 2016년의 조작 이후 5년만에 또다시 김한수와 공모해 조작한 문서임을 이번에 새로이 적발해냈다”면서 샘플계약서와 신규계약서의 필체가 대리점 직원이 아닌 김한수 본인의 필체임이 필적 감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변 고문은 김한수에 대한 각종 수사보고서(특검 진술조서, 법정 증언록 등)에 있는 김한수의 필체가 양 계약서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줬고, 이에 청중석에서는 곳곳에서 탄식이 들렸다. SKT가 김한수와 공모해 문서를 위조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변 고문은 이 사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상황임도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누가 이런 조작을 총괄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변 고문은 “SK그룹을 총괄하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대담한 조작을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희 전 인터넷기자협회 회장과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를 비롯해서 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영상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접속자 6천명을 기록하는 등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변 고문은 행사 말미에 “특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로부터 압수했다고 주장하는 ‘제2태블릿’은 현재 최서원씨의 변호인이 이미징파일을 넘겨받고서 포렌식 중에 있으며, 거기서 확인된 조작 증거에 대해서는 9월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 편집자주 : 변 고문의 태블릿 조작 문제 설명 내용은 텍스트로 더 이해하기 좋게 일부 손을 봤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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