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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소유 태블릿 100% 맞다”던 JTBC, 방통심의위에 제소당해

검찰과 JTBC, 5년만에 “최서원 소유 태블릿 아니다” 입장 정리

자신들이 발견한 태블릿을 검찰이 100% 최서원의 소유라 확인했다는 과거 JTBC의 거짓 보도와 관련,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 방통심의위에 징계요청을 하고 나섰다.

JTBC는 2016년 12월 8일자 뉴스룸 ‘검찰도 '최순실의 태블릿PC' 확인… IP, 최씨 동선과 일치’ 제하 보도를 통해 “태블릿 PC가 100% 최순실씨의 것이 맞다”고 단정적인 보도를 했다.



당시 손석희 앵커는 “저희는 최순실씨 PC가 맞다는 점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나서 기사를 작성했고요. 태블릿 PC의 지워진 파일과 메일까지 복원해서 조사한 검찰 역시,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라고 전했다.

서복현 기자 또한 “검찰은 이밖에도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라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재판 과정에서 기밀 유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라고 거들었다.

뉴스룸의 이 보도는 심지어 다음날인 9일자 JTBC 아침뉴스인 아침&에서도 ‘검찰 "태블릿 PC, 100% 최씨 소유"…증거 다수 확보’라는 타이틀로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태블릿과 관련 최서원 씨의 소유나 사용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JTBC의 과거 보도를 전면 부정했다.

검찰은 최서원 씨의 태블릿 반환 소송을 위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2021년 12월 12일자 답변서에서 “채권자(최서원)가 이 사건 목적물(태블릿)에 대한 소유권 내지 실사용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 역시 없다”고 적시했다. 다른 판결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최 씨의 태블릿 소유나 사용이 확인된 바가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답변서에서 과거에 최서원의 소유라 확정적인 보도를 했던 JTBC 역시 검찰에 “태블릿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음도 밝혔다.

JTBC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구 것인지 모르겠다는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이 100% 확인되었다는 거짓, 조작보도를 했던 것이다.

“태블릿 PC가 100% 최순실씨의 것이 맞다”는 JTBC의 보도에 대해서는 변희재 대표의 방통심의위 징계요청에 이어, 당사자인 최서원 역시 거액의 손배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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