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권은희 국회의원의 연세대 석사논문에 표절판정이 내려졌다.
26일,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는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센터장 황의원 씨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와, 권은희 의원이 자교 법학과 석사논문의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 인용출처 표기 누락 및 인용방식 오류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2009년에 제정된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은 표절에 대해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저작물 혹은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에 대한 적절한 인용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연세대 진실위 판정 결과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고발한 권은희 씨 논문의 표절 혐의를 연세대가 학교 차원에서 사실상 공식 인정한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작년 12월 4일, 당시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씨의 연세대 법학대학원 석사논문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에서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이틑날 바로 연세대 진실위에 제보했다. 연세대는 금년 1월 29일자로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해온 후, 8월까지 6개월간 본조사를 진행했고 8월25일부로 새민련 권은희 의원의 석사논문에 공식적으로 표절 판정을 내려 이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통보해왔다.
“기말고사에서 커닝을 한 학생에게 격찬을 아끼지 않는 연세대“
한편, 연세대는 이번에 권은희 의원 석사논문의 이론적 논의 부분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린 것과는 별개로, 해당 석사논문의 나머지 부분인 “논문 주제와 목적, 연구방법, 그리고 논문의 분석결과와 결론 등에서는 통상 석사학위논문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는 체계성과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또한 “피제보자(권은희)의 연구윤리 위반이 석사학위논문의 진실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할 정도가 아니므로 피제보자의 유책성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사후조치를 취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도 입장을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세대의 이같은 입장에 즉각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세대 진실위가 권은희 씨 석사논문에 우리가 고발한 부위들이 표절이라고 인정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연세대 진실위는 연구성과 문제 처리가 아니라 연구부정행위 문제 처리를 맡고 있는 기구인데도 쟁점을 고의적으로 바꿔 자신들의 주제를 넘은 문제인 연구성과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 것은 명문대의 진실성 기구답지 않은 몰상식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진실위는 작년 백지연 씨의 1998년 석사논문 표절 판정 당시에도 “논문 주제와 목적, 연구방법, 그리고 논문의 분석결과와 결론 등에서는 내용과 서술의 독창성에 따른 학문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논문의 작성시점인 1998년 당시에는 연구윤리 지침 및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연구윤리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현시점의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하여 피제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따라서 피제보자의 유책성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제재를 취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전했던 바 있다.
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어떤 학과의 조교가 기말고사 채점 작업을 하다가 한 학생의 답안 10개 중에 3개가 명백한 커닝 답안임을 발견해 학생처에다가 이거 커닝인지 공식 확인해주고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해보자”면서 “연세대는 어떤 학교냐고 하면, 이런 경우에 커닝 답안 3개는 일단 ‘인위적 실수’라며 에둘러 넘어가고, 나머지 7개 답안을 해당 학생이 정말 손수 열심히 써서 쓴 답안이라는 점을 한참을 칭찬해준 후, 답안 10개를 싹 다 베낀건 아니니 징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는 학교다”라고 비판했다.
연세대학교, 연구부정행위 온상으로 전락하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고문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회장도 이번 권은희 의원 표절 판정 관련 연세대 측의 처사에 강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변 회장은 “연세대는 백지연의 1998년도 논문의 표절을 제보하니 15년전 논문이니 넘어가자 그러더니, 권은희의 2013년도 최신 논문의 표절을 제보하니 몽땅 다 표절한 논문은 아니니까 또 넘어가자고 한다”면서 “연세대 식의 넌센스형 면죄부 발급은 학내 양심적 제보자들의 연구부정행위 제보동기 약화 등등, 진실성이 기초가 되어야할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으로서 차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고 경고했다.
연세대는 이번 권은희 의원 석사논문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는 백지연 씨의 경우와는 달리 제보자 측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본조사 위원 명단조차도 전혀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기피신청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본조사 기한도 통상적인 기한보다 두달 이상 연장해 연구부정행위 판정 결과 발표를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루는 둥 이전에 김성환 구청장이나 백지연 씨와 비교해서 조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더 큰 시빗거리를 남기기도 했다.
연세대는 최근 여대생 공기총 살해 사건과 관계된 세브란스 병원 의대 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 그리고 교수 연구실 컴퓨터 해킹 및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계된 로스쿨 학생의 부정행위 문제, 국제농구 대회에서 농구부 감독이 심판을 폭행한 문제 등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학교다. 일각에서는 권은희 의원 석사논문의 지도교수가 현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인 전지연 교수인만큼, 이번에 연세대가 권은희 의원 석사논문의 일부 표절을 인정한 것만도 복마전같은 연세대의 현 상황에서는 나름 엄청난 성의를 보인 일이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세대의 이번 판정과는 별개로 권은희 의원 석사논문 표절 문제를 둘러싼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지난 7월 24일, 권은희 의원 측이 석사논문 표절 사실을 공개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사유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세대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새누리당이 지적한 표절 부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모두 인정한 만큼, 선거법 위반사건의 사실확정 문제로 수사진척에 속도가 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자기경영, 경제경영 전문가인 공병호 박사는 지난 7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권은희 의원의 석사논문이 “학자적 양식으로는 석사학위를 줄 수 없는 논문”이라면서 “도덕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100% 표절 논문”이라고 비판해 네티즌들의 화제에 오르기도 있다. 공병호 박사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라이스대학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한 학자이자 교육자로, 경영 분야와 경제 분야에 1990년대부터 관련 여러 저서와 논문을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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