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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석사논문 표절 판정! 그러나...

김미화 씨, 박영선 의원의 경우와 같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는 판정결과

< 백지연 전 MBC 뉴스 앵커 논문 표절 의혹 기사 모음 >

1. [단독] 앵커 백지연 논문도 표절 혐의가 발견돼

2. 백지연과 낸시랭, 표절 혐의로 제소돼

3. 진중권, 논문표절 관련해 문대성은 짓밟고 백지연은 구조탓

4. CJ그룹, 쾌도난마에 “백지연 표절만은 언급말라” 압력

5. 연세대 “백지연 석사논문 표절, 본조사 수행 결정”

6. 백지연, 석사논문 표절 판정! 그러나...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이자 tvN ‘피플인사이드’ 진행자였던 백지연 씨 석사논문에 공식적인 표절 판정이 내려졌다.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는 지난 12월 3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센터장인 황의원 씨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와, 백지연 씨가 자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의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 인용출처 표기 누락 및 인용방식 오류가 일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연세대 진실위 규정 제 2조는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세대 진실위 판정 결과는 백지연 씨 논문에 표절 사실이 있음을 연세대가 학교 차원에서 사실상 공식 인정한 것.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 인용출처 표기 누락 및 인용방식 오류’가 바로 표절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금년 4월 29일, 당시 tvN ‘피플인사이드’ 진행자였던 백지연 씨의 석사논문에서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했었다. 이에 연세대는 한달가량 예비조사를 진행하였고, 6월 10일부터 5개월간 본조사를 진행해온 후, 이번 12월3일부로 백지연 씨 석사논문에 공식적으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이번에 백지연 씨 석사논문에 표절이 있음을 확인해준 것과는 별개로 “(백지연 씨 석사논문에서 적발된 표절 부위가)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면서 “논문 주제와 목적, 연구방법, 그리고 논문의 분석결과와 결론 등에서는 내용과 서술의 독창성에 따른 학문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또한 “(백지연 씨 석사논문을) 평가하는데 적용된 본교의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논문의 작성시점인 1998년 당시에는 연구윤리 지침 및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연구윤리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현시점의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하여 피제보자(백지연 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따라서 피제보자의 유책성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제재를 취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연세대 측의 이번 표절 판정 결과 통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세대가 하여간 ‘표절’이라는 표현을 판정결과에 절대 쓰지 않기 위해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론 정의상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윤리위반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사실관계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의도가 느껴지는 수사(修辭)를 구사해 대중들과 후학들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이해를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판정결과”라고 비판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백지연 씨 논문의 학문적 가치에 대해서도 제 3기관에서의 재검증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백지연 씨 표절 혐의 재심의 요청 예정

본지 변희재 대표도 연세대 측의 이번 표절 판정 결과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대표는 “연세대는 최근 세브란스 병원의 여대생 공기총 살해 사건과 관계된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 로스쿨 재학생의 연구실 컴퓨터 해킹 및 시험지 유출 사건 등 도덕성 시비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학교”라면서 “진실위 규정과 절차는 연세대가 서울대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연세대를 둘러싼 그간의 사건사고들은 학교의 공식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미화 씨와 박영선 의원의 경우와 같이 백지연 씨의 경우에도 역시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지와 관련, 현재 내부 논의 중인 상황이다. 연세대는 재심의 요청서 제출과 관련해선 따로이 정해져있는 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세대 측이 재심의 요청을 거부할 시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백지연 씨 연구부정행위와 관련 직접 제소를 하는 방안도 역시 논의 중이다.

백지연 씨는 이번 연세대의 표절 판정 결과와 관련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돌아보고 세상을 배우는 귀한 경험을 했다 생각합니다. 이제 툴툴 털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라며 입장을 밝혔다. 백지연 씨는 지난달 채널 온스타일을 통한 ‘피플인사이드’ 진행자 복귀가 예정돼 있었으나 1회 녹화후 제작이 전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성균관대 측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출한 김미화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재심의 신청서를 12월 6일부로 기각했다. 성균관대 측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추가 고발한 표절 혐의들이 모두 표절이 맞다고 인정했으나, 추가적인 표절 사실들의 발견이나 학문적 공헌도에 대한 의혹이 김미화 씨 부분표절을 인정한 원 본조사 판정의 결정 취지를 흐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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