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파렴치한 예산착복 행위 종류도 '천태만상'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출장여비와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 사업개발비 등을 부정적으로 수령하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들은 규모가 큰 주요기관이 아닌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이라는 점을 악용해 부도덕하게 예산을 착복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들 기관들에 대해 올해 3월과 5월, 그리고 작년 5월에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산하기관들의 적나라한 비리행태가 적발됐다.
◇친정어머니가 법인카드 사용... 극에 달한 '문란행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출장을 갔다며 출장비를 받은 14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서 시간외 수당을 받았는가 하면, 토.일요일 및 휴가.명절 기간 중에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15차례에 874,400원을 사용한 뒤 사업개발 활동비 명목으로 ‘모 우수제품업무협의’ 등으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등 총 36회 1,379,070원의 사업개발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충격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흥원 법인카드를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까지 적발되었다.
특히 이 직원은 경징계인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진흥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11. 3월 현재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148명의 직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가족수당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모 등 직계존속인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데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한 후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였고, 직계비속이 만 20세에 도달하여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는데도 계속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09. 1월부터 ’11년 2월까지 25명의 직원에게 총 8,574,000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적발되었다.
그리고 진흥원은 직원인 아닌 자문위원들에게도 부당이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예산집행과목 및 집행기준」에 각종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2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계획보다 회의시간이 더 소요되었거나, 참석자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또는 대학병원 임상교수라는 이유 등으로 ‘한국의료홍보기술 신경외과분야 일반공모서 검토 관련 자문회의’ 등 12건의 자문회의 참석자(58명)에게 총 6,700,000원의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허위집행 명목 만들어 국가예산 '착복'
가족수당의 경우 2008. 1월 이후 총 6명의 직원에게 부모 등 부양가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데도 8,73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또한 보수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없는데도 책임교수에게 “특정업무비”를 월 2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원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후, 2007. 9월부터 2008. 8월까지(2008. 9월 책임교수제 폐지) 12개월 동안 분야별 책임교수 4명에게 총 8,427,000원의 특정업무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했고다.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부장(3급) 및 지역센터장(3급 또는 4급)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08년도 이후 총 1억2천만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개발원은 퇴직금 산정 기간을 부풀려 2008년 이후 총 25명의 퇴직자에게 2천6백여만원을 더 지급하고, 특근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없이 2009년도부터 식대 총 796건, 1,300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 시간외수당.가족수당 부정집행 통해 수단방법 안가리고 빼돌려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예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 1,3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법인카드를 2007. 1월부터 2010. 4월까지의 기간 동안 4명이 35회에 걸쳐 총 13,704,410원을 초과 집행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에서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재단도 마찬가지로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의 부정 지급이 있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공공기관은 상시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언론이나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주목받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부처가 매년 철저하게 감사를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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