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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융당국 변동금리 '쏠림' 완화 지속 추진, 거치기간 폐지도 검토]

금융감독 당국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금리조건별 위험수준을 감안해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더 큰 만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차주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높다.

4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93.8%(잔액기준)으로 지난해 9월말 97.4%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혼합형 및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6%에서 6.2%로 높아졌다. 특히 신규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비중은 91.5%에서 84.6%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이처럼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줄어든 것은 다양한 혼합형 대출상품이 늘어난데다 채무상환능력(DTI) 심사시 고정금리대출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동금리대출과 고정금리대출간의 금리 차이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금리 차이는 지난해 9월 0.59%포인트에서 올 3월에는 0.21%포인트로 떨어졌다.

당국은 또 대출시 일정기간 동안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도록 하는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거치기간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금융이용자에게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거치기간을 그대로 둘 것인지 없앨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 유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장기자금 운용에 따른 금리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났지만 폭이 크지 않고 은행권의 연체율 역시 0.6%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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