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거나, 보수수준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유없이 재산이 늘거나 줄어든 공직자에 대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공직자는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분실·멸실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명서를 대신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할부거래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원순환의 개념을 정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 등으로 순환이용토록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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