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세금 탈루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정씨는 2001년8월부터 2003년5월 사이 유동화전문회사 수익률 조작으로 145억원 배임을 저지르고 세금 114억원을 탈루한 혐의, 2004년10월 론스타 자금 30만달러를 횡령하고 11억2000만원에 이르는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회삿돈을 빼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의 횡령)로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박씨는 1997년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 부도처리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플로스에프앤씨를 통해 기존 해태그룹 위장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계열사에서 28억6193만여원을 횡령하고 1억7759만여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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