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올 하반기.. 식욕억제제 '기획특별 점검 실시']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인 ‘식욕억제제’를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약국 등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청안정청은 ‘식욕억제제’의 사용과 관련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134개 업소중 15개 업소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욕억제제의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4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교부 3건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 8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4건 ▲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보관방법 부적정 6건 등 모두 15개 업소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조치 됐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청은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 및 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하반기에 기획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5년에 식욕억제제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157개소를 점검해 59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또, 2005년 11월 부터 식욕억제제의 단기간(4주 이내)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 조정한 바 있다.
김명룡기자 dra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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