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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국세청, 동탄 투기대책반 가동‥작년 10월이후 거래 정밀검증]


국세청은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 동탄은 물론 광주 오포와 용인 모현·남사 등 그 동안 신도시 후보로 거론된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조장한 11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89개팀 378명으로 구성된 '동탄신도시 투기대책반'을 가동, 지난해 10월 이후 해당 지역의 모든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탄신도시 투기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신도시 거론지 부동산 취득자중 세금탈루혐의자 85명 △신도시 주변 토지 투기조장혐의 기획부동산업체 18명 △신도시 에정지 투기조장 중개업자 9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에 대해 지난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취득자금과 관련한 탈세혐의가 포착될 경우 개인은 물론 관련 기업까지 함께 조사키로 했다.

기획부동산업체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누락과 부동산 취득자금의 실제 전주가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 관련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는대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10개팀, 20명) △투기정보 분석팀(6개팀, 16명) △세금탈루혐의자 세무조사팀(73개팀, 342명)으로 구성된 투기대책반을 가동, 동탄신도시와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대책반을 동원해 △부동산거래 빈번하거나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모든 토지거래자 △입주권이나 보상금을 노린 부동산 매집행위 △미등기 등 불법·편법거래 △'떴다방' 등 투기조장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지난 2월초부터 신도시 거론지역의 현장상황을 면밀히 감시해왔다"며 "분양공고 등 신도시 추진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기혐의자 중 세금탈루혐의자를 가려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차장은 "신도시로 확정된 동탄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세력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실수요 목적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거래동향을 사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석환기자 ne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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