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오광수)는 4일 골프장 건설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정당 위원장 출신 건설업자 차모씨(67)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G골프업체 회장 이모씨는 경기 A군에 골프장을 건설하려 했지만 A군에 새로 취임한 군수는 사업 계획안을 반려했고, 이씨는 차씨에게 골프장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차씨는 지난해 8~9월 서울 강남 모 일식집에서 "전직 국회의원 H씨에게 부탁하면 군수를 움직일 수 있다. 변경안을 입안하게 해주겠다"고 말해 이씨로부터 같은해 9~11월 로비대가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3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씨가 과거 정치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이권 사업에 개입한 뒤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국회의원 H씨를 통해 A군청 공무원에 대해 로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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