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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관세청, FTA 활용 가이드 소개]


개성공단에서 손목시계를 생산하는 L업체는 내일(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스위스에서 무브먼트 등을 무관세로 수입해 제품을 만든 뒤 한·아세안 FTA 체결국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된다.

관세청은 6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아세안 FTA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입기업의 FTA 100% 활용법'을 31일 소개했다.

관세청은 우선 협정 발표 국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세안 10개국중 태국은 상품협정 서명을 하지 않아 특혜관세 대상 국가에서 제외돼있으며, 6월1일 FTA가 발효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등 5개국이란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또 싱가포르의 경우 아세안은 물론 한·싱가포르 FTA도 체결돼있기 때문에 수출입기업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TV 수신기는 양허대상에 포함된 한·아세안 FTA를 이용하는 되는 것.

관세청은 특히 수출입품목의 특혜관세율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특혜관세 대상 품목인데도 이를 모르고 관세를 내는 수출입기업들이 많기 때문. 관세청은 관세FTA 고객지원센터(☎1577-8577)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수입관세율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특혜세율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에 대해 △다양한 원산지 규정의 전략적 이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주의 △간소화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제도 확인 △수입신고 후 특혜관세 적용제도 이용 △중국-아세안FTA 활용 등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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