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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인창)는 31일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2조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로 다단계 업체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대표 장모씨(38)와 이 회사 상무 지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건강보조 제품과 벤처기업 제품 등의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회원 2만8000여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조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단계판매원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2만8000여명의 회원으로 부터 각 574만원씩 총1654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DV(Dinasty Value) 포인트가 적립돼 매일 1점당 2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현혹하는 등 제이유 네트워크의 '공유마케팅'을 벤치마킹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장씨는 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등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미끼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인정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다"며 회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물품은 저가의 조악한 물품들이었고 이 회사는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어 단기간내에는 거액의 수익 실현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장시복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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