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일문일답]美 쇠고기 검역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8일 현재 30개월 미만의 소로 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소 연령도 논의대상이 된다"고 말해 30개월 이상의 소 수입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쇠고기와 관련한 것은 모두 다 협의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단계는 행정적 절차로 자료가 축적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6단계 이후 부터 구체적 위생조건 협의에 들어간다"며 "오는 9월까지 8단계까지의 전 과정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 박 장관과 가진 일문일답
-현재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로 수입 조건이 있는데. 연령조건도 논의 대상인지.
▶(박 장관)둘 다 논의대상이다. 수입조건 개정이라는 것은 미국 측 요구 조건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이기 때문에 쇠고기 관련한 것은 모두 다 협상 대상이 된다.
-협상을 합리적인 기간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위험평가 8단계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검역관계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양국간 의견을 좁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측 요구가 우리측 수용조건에 맞는지에 대해 볼 것이다.
-지난 2005년 2월 1차 수입 재개협상에는 1년7개월 걸렸다. 이번에도 이 정도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인지.
▶2005년 수입재개했을 때는 1단계부터 자료가 미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우병 파동 이후에 갖고 있는 자료가 충분한 부분도 있다. 자료를 더 확인한다는 기간을 일부 연장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 판단가능한 것은 바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가야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과 관련 전문가들로 팀 구성해서 현장조사 필요하다면 하겠다. 한우 업계와 긴밀히 논의 후에 참고로 하겠다.
-그동안 미국 측이 우리에게 제공했던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실체가 변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자료로 다시 평가하는 것 아니냐.
▶실제적 변화외에 다른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협상을 위생조건을 변경하려는 동기는 미국이 OIE 평가를 다시 받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광우병 통제국가로 평가받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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