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동하기자][거래비용 '공동부담'원칙...효과는 '복불복(福不福)']
주식형 펀드, 가입은 천천히 하고 환매는 빨리하는 게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래비용만 따져봤을 때는 그렇다.
투자자 김 모씨는 2년전 A주식형 펀드가 설정되자마자 1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김 씨는 지금까지 추가납입도, 환매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투자자인 이 모씨는 1년전에 같은 A주식형 펀드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1년만인 오늘 전액을 환매했다.
모든 거래에는 비용이 따르는 법. 이 씨가 투자하고 환매할 때 역시 펀드에서 비용이 빠져나갔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모두 이 씨가 부담하고 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 씨가 가입하고 환매할 때 모든 비용은 김 씨와 공동부담했다.
◆거래비용은 펀드에서 1/N로 차감
이 씨가 가입하고 환매했을 때의 거래비용은 모두 펀드순자산에서 차감된다. 결국 펀드 투자자 전체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래비용을 펀드투자자들이 1/N로 부담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보자. 이 씨가 가입하면서 A펀드는 삼성전자 주식 1주를 50만원에 추가로 매입했고, 비용이 1000원이 소요됐다.
이 펀드의 순자산가치(NAV)에 포함되는 부분은 50만원 뿐이다. 1000원은 비용으로 날아가버린다. 같은 펀드에 투자한 탓에 이 씨 뿐 아니라 김 씨도 공동으로 비용을 치른 셈이 된다.
환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씨의 환매신청으로 A펀드가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면, 그 거래비용은 이 씨 뿐 아니라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함께 부담한다.
이정준 자산운용협회 회원지원부 대리는 "펀드의 모든 비용은 순자산에서 차감돼 기준가에 반영된다"며 "환매할 경우 비용은 펀드에 남아있는 수익자나 환매한 수익자나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는 이처럼 비용측면의 불균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수익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개방형 펀드의 한계일 뿐, 장단점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대리는 "후발 투자자의 가입으로 펀드 규모가 커지고 운용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선발 투자자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며 "긍정적 효과를 모두 감안하면 불합리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승훈 한국증권 펀드분석팀장은 "선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이 장기화되면 커질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며, 개방형 펀드라면 누구나 이같은 구조적인 부담을 전제하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효과는 '복불복(福不福)', 장기 투자자 유리할수도
실제로는 선발 투자자들이 후발 투자자들로부터 입는 수혜가 클 수도 있다. 반대로 먼저 환매한 투자자때문에 남아있는 가입자들이 크게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인기몰이를 했던 일부 가치형·배당주·특정 테마펀드의 경우 가입이 늘면서 기준가가 급격히 올랐지만, 추후 환매물량이 늘어나면서 기준가가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 2005년 1000억원 가량 자금이 몰렸던 Y자산운용의 한 중소형 펀드의 경우 지난해 절반가량 환매가 나타나면서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환매가 들어오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가격에 호가를 제시해야만 매매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기 깨문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실제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경우 뒤늦게 투자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인해 기준가가 갑자기 치솟는 경우도 많다"며 "반대로 환매가 몰릴 경우 기준가가 급격히 하락하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치형·배당형·특정 테마 및 중소형주 펀드에서 환매가 급격히 일어날 경우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같은 문제가 우려되면 폐쇄형 펀드에 가입하거나 유동성이 큰 대형주 펀드에 투자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먼저 환매한 투자자자 남은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 씨가 당초 약정했던 투자기간을 채우지 못해 환매수수료를 물었을 경우, 이 씨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펀드에 편입돼 모든 투자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김동하기자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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