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1회만 발동하도록 하는 제한이 없고 매년 발동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원칙적으로 양자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이지만 농산물 중 관세철폐로 수입급증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별도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적용토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매년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 그는 "한미 FTA 상 자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세이프가드의 도입이 동일 상품에 1회로 제한돼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제한돼 실효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연도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돼 연말까지 유지되며 매년 발동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양자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페 영향으로 수입이 급증,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시 사전조사를 거쳐 발동된다. 1회 발동시 최장 2년까지 조치가능하며,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동일품목에 대해 1회에 한해 발동된다.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적용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사과 등 주요 30개 농산물이다. 이 중 인삼·옥수수·전분·주정 등 18개 품목의 경우 발동기준 물량까지 무관세 쿼타가 선착순으로 적용된다.
민 정책관은 "무관세 쿼타 물량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다"며 "동일 품목에 여타 세이프가드 조치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쇠고기의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은 FTA 발효 첫 해 27만톤으로 시작해 매년 6000톤씩 증가, 15년차에는 35만4000톤까지 늘어난다. 적용세율은 1~5년차는 실행세율의 40%,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 등이다.
냉장삼겹살·갈비·목살 등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기준은 1년차 8250톤에서 매년 6%씩 증가, 관세가 철폐되는 10년차에는 1만3938톤이 된다. 세율은 발효 1~5년차까지 실행세율 22.5%가 적용된다. 6년~10년차에는 70%부터 50%까지 매년 5%씩 세율이 인하된다.
이밖에 마늘과 고추는 18년동안 각각 1148톤~2297톤, 827톤~1655톤 기준으로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나머지 농산물은 품목별로 구체적 기준 없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때 발동 여부가 결정되는 일반적 양자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화훼류 등 38% 관세 즉시 철폐= 화훼류·커피·포도주·옥수수 등 국내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약 38%와 56%에 해당된다. 오렌지쥬스(냉동)와 포도쥬스는 신선오렌지와 포도에 대한 미국측의 민감성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즉시 철폐키로 양허했다.
반면 쇠고기·인삼·고추·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의 경우 1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관세 철폐가 진행된다. 5년안에 없어지는 농산물은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의 약 68% 수준이다.
반면 미국측은 라면·삼계탕·배·조제식료품·음료 등 1060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다. 품목수와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 전체의 58.5%와 82% 규모다.
◆분유 등 11개 품목에 TRQ 신설= 이번에 신설된 수입쿼타(TRQ)에 대한 관리방식 기준으로는 ▲선착순 ▲수입권 공매제 ▲수입권 배분 등을 적용키로 했다. 당초 미국은 선착순 방식만을 고집했다.
수입권 공매와 배분의 경우 수입쿼터 물량이 모두 수입되지 않으면 관리방식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예컨대 연속 3년 중 2년 동안 수입쿼타 대비 실제 수입량이 95% 미만이면 양국이 관리방식을 협의토록 했고, 이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착순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국영무역 방식으로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품목을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번에 설정된 수입쿼터에 국명무역 방식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오렌지는 우리나라의 감귤 출하기인 9~2월에는 현행관세 50%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쿼터를 최초 2500톤에서 매년 3%씩 복리로 늘리기로 했다.
이 때 쿼터 수입권은 발효 농수산물유통공사가 10년 동안 공매제로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최근 3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품목 협회나 조합 등 실수요자에 배정키로 했다.
천연꿀은 200톤을 시작으로 무관세쿼터를 연간 3%씩 늘리기로 했다. 매 분기별로 수입권을 공매하고, 버터·식용감자·탈지분유·연유 등에도 공매제가 적용된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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