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한미FTA로 자동차 세수감소 연간 4천억원

돼지고기 냉장육 관세 10년후 철폐
포도주 관세 즉시철폐, 양주 5년, 맥주 7년
한미FTA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연간 4천억원의 자동차 관련 세수가 줄고 우리나라 섬유산업도 미국식 '얀 포워드'(원사 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방식이 도입되게 됐다.

하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무역구제분야는 대부분 임의 조항 형식이 돼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으며, 미국측이 주요 가전제품의 관세철폐 기한을 중기 이상으로 설정해 이들 분야가 한미FTA 발효로 단기간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4일 국회에 제공한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 보고서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들이다.



◇ 자동차, 연간 세수 4천억 손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배기량 3천CC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즉시, 이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3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자국내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관세철폐를 장기로 미룰 것이라던 우려와는 다소 다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얻기 위해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개편을 수용함으로써 연간 4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자료에서 조세연구원을 인용, 특별소비세를 5%로 단일화할 경우 감소하는 세수를 3천억원, 현재 5단계인 자동차세를 1천CC 이하(CC당 80원), 1천∼1천600CC(CC당 140원), 1,600CC 초과(CC당 200원)으로 개편할 경우 연간 1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했다.



◇ 포도주 관세 즉시철폐-양주 5년..돼지고기는 시점 못박아

외교통상부는 농산물 분야의 개략적 관세 양허안도 공개했다.

커피, 밀과 사료용 옥수수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품목들은 즉시 관세철폐에 올랐으며 특히 최근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포도주도 즉시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돼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산 포도주들의 가격이 낮아지게 됐다.

여타 주류들은 위스키와 브랜디가 5년, 맥주가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잎담배는 철폐기한이 10년으로 설정됐다.

제주도 지역이 오렌지와 함께 관세 양허에서 제외해줄 것을 호소했던 오렌지 주스는 냉동제품의 경우 즉시철폐, 기타 제품은 5년내 철폐대상이 됐다.

쇠고기가 15년 장기철폐대상이 된 것과 달리, 역시 민감품목중 하나인 돼지고기는 시점을 못박는 형태로 양허안이 마련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냉동 돼지고기는 협정 발효와 무관하게 2014년 1월1일로 관세철폐시점이 정해졌고 냉장제품은 10년으로 결정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모두 장기철폐 대상으로 하면 자국내 여론 설득이 어렵다는 미측의 요구에 따라 이런 형태로 양허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감 수산물의 관세는 국내 충격 완화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없애기로 해 비교적 안전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명태는 30%인 수입관세를 15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고 민어(63%)는 철폐기한이 12년으로 설정됐다.



◇ 가전 관세 3년 이상 많아..섬유, 우리도 '얀포워드'

가전제품의 경우 미국의 관세철폐 기한이 3년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 고부가가치 품목인 디지털TV는 3년으로 설정됐고 전자레인지와 세탁기, 섬유건조기 등은 무려 10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섬유의 경우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얀 포워드를 우리측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원사기준을 도입해 실-직물-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촉진이 가능하다"며 "고급소재와 패션의류의 수출국인 이탈리아도 강하게 수직계열화된 점이 섬유산업 선진국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당초 미국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강하게 거부했던 TPL(관세특혜할당)을 얻어낸 점은 성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원료 공급이 부족해 원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우리 수출의 10%규모인 2억 SME(섬유제품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것)의 물량까지 TPL을 부여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첨단 섬유제품인 타이어코드 직물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 보건.환경.부동산정책도 ISD 완전 배제는 아니다

공공정책 무력화 가능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첨예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대상인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에 합의했던 보건,안전,환경 정책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In rare circumstances)에는 ISD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문구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조세정책은 별도의 부속서를 둬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반면, 국제중재 판정부에 제출된 서류 및 중재심리를 공개하고 국제중재시 비정부기구(NGO) 등 제3자의 의견 제출권을 두기로 한 점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개성공단, '노동.환경기준 충족'이 변수

양국 협상단간의 표현 차이로 논란거리로 떠오른 개성공단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기준 충족 등 여러가지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나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건은 향후 6자 회담의 진전과 북미관계개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변수지만 문제는 노동.환경기준의 충족이다.

한반도 비핵화정책 등이 성과를 내더라도 미국은 현재 개성공단의 임금이 중국에 비해서도 크게 저렴한데다 임금이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형태가 아님을 들어 문제를 제기할 공산이 크다.

더구나 노동.환경조건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서 이미 타결된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서도 노동조건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은 이 조건을 맞추기 더욱 힘들 수 있다.



◇ 무역구제, 대부분 임의 조항

우리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무역구제는 미국측의 법령 개정거부로 인해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조항으로 구성됐다.

한미 양국은 제도 및 구체적 사안을 협의할 통로인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반덤핑 제소장이 접수된 후 접수사실을 상대국에 서면 통지하고 조사 개시전에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소내용을 협의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밖에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부과사건에 대해 우리측이 제품 가격이나 물량에 대해 합의안을 제시하면 미국측은 이를 '적절히(due) 고려하고 우리측에 적절한(adequate)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측이 자국 산업 피해를 이유로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한국산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미국측의 재량에 따라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