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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한국 법무장관 문전박대...회담도 깼다



이집트가 사전에 합의했던 한국과의 법무장관 회담을, 자국 국회 일정을 이유로 사실상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1일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두 나라는 지난달 29일 카이로에서 법무장관 회담을 열어 법무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고, 김성호 법무장관은 이를 위해 같은 날 새벽 카이로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집트 법무부는, 맘두 마레이 장관이 국회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면서 29일 오후 1시로 예정돼 있던 장관급 회담과 협정 서명식을 3시간 연기하겠다고 한국 대표단에 통보했다.

이집트 측은 한차례 미뤄진 회담 시간이 임박한 시점에서 또다시, 마레이 장관이 국회를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관을 대신 내보낼테니 이를 수용하든지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 대표단은 차관과의 회담 등은 격이 맞지 않다며 거부하고, 대신에 29일의 공식 일정을 하루 늦춰 30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집트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양국 간 법무장관 회담과 협정 서명식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 회담 등을 위해 29∼30일 카이로 체류 일정을 잡았던 김 장관은 제5차 반부패 세계포럼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1일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

이에 대해 이집트 정부는, 지난달 26일 실시된 개헌안 국민투표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가 국회에서 계속 열려 주무장관인 마레이 법무장관이 한국과의 서명식에 참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집트 정부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추자는 한국 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들은 30일이 이슬람 공휴일인 금요일이어서 우리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슬람 휴일엔 국회 등 관공서가 모두 쉴뿐아니라 자국 내에서 외국과의 회담이나 조약 체결 등의 외교 업무도 하지 않는게 관행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이 행사 장소인 법무부 청사와 불과 걸어서 5분거리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집트 측이 너무 무성의했으며, 국가간 외교 의전상 큰 결례를 한 것이라고 현지 외교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한편,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오랜 접촉을 통해 애써 마련한 행사가 어처구니 없이 무산돼 황당하다"면서 "이집트 정부가 외교적으로 큰 결례를 한 것에 대해 항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카이로=연합뉴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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