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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KTF의 `위피(WIPI) 없는 휴대전화' 판매를 전격 허용한 것은 소비자 선택권 문제를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위피는 2001년부터 정통부가 무선이동통신 플랫폼 국가 표준으로 채택,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휴대전화에는 위피가 자동으로 탑재돼 있다. 따라서 굳이 무선인터넷을 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은 이 기능을 제공하는 고가 단말기를 구입해야하는 선택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무선인터넷 사용 비율은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47% 정도로 아직 상당수가 무선인터넷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무선인터넷 기능의 휴대전화를 더이상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상식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정통부의 이번 정책 결정 방향은 큰 틀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통신 분야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번 위피 정책 궤도 수정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에 가져올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저가 단말기 판매가 공식 허용되면서 앞으로 글로벌 소싱 등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노키아 등 외국산 저가 단말기가 쏟아져 들어와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교란이 예상된다. 또한 저가에 맞춘 싸구려 부품이 범람하면서 무선인터넷 부품 업계의 타격과 무선인터넷 콘텐츠 분야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정통부의 이번 정책 결정 내용 자체보다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더욱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30조원에 이르는 국내 이동통신 관련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정통부와 서로 말이 엇갈리는 등 정부와 업계의 파열음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SK텔레콤도 2005년 1월 신세기이동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 내용 변경을 통해 위피 없는 휴대전화 판매가 가능했는데 자사 수익 등을 고려해 판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 SK텔레콤[017670]측에 대해서도 위피 없는 휴대전화 판매를 불허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통부에 `논(Non) 위피폰'의 판매 가능 여부를 물어왔지만 대답은 언제나 `노'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욱이 정통부의 정책 결정 발표가 여론의 시선이 온통 한미 FTA 타결 여부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을 두고 정통부가 또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정통부의 이번 결정은 KTF가 3G(세대) 화상통화 서비스 `쑈'를 앞세워 가입자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SK텔레콤은 아직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KTF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은 다른 어떤 명분보다 중요하지만 정책 시행 시기를 좀더 멀리 두고 그때까지 업계와 소비자들이 준비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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