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노1234, 사기, 피고인 홍길동, 소송기록을 원심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다음달 말부터 눈이 어두워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민원인이나 시각장애인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음성 생성용 바코드'가 부착된 형사절차 안내문이 송달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7월 판결문에 기계음으로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바코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4월말부터 형사 절차 안내문에도 바코드가 부착된다.
대법원은 우선 ▲구속영장 실질심사 안내문 ▲구속적부심 신청서 ▲통역인 안내나 보석 청구, 증거신청 등 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국선변호인 청구서 ▲상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형사소송 안내문에 적용한뒤 향후 사법부가 송달하는 모든 문건에 바코드를 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바코드를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내용이 기계음으로 나와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 등이 송달서류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소송서류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전국 법원 민원실과 등기소 등에 리더기를 갖춰놓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을 위해 해당 국가 언어로 음성이 나오는 음성 생성용 바코드의 경우 비용이나 기술적 문제 때문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에 연루돼 절박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형사절차 안내문이라는 점에서 음성 생성용 바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음성 생성용 바코드 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사법부에서 송달되는 모든 문서에 바코드를 붙여 송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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