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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장기이식 어려워진다"

중, 장기매매 금지 규정 초안 통과

중국 국무원은 장기매매를 금지한 '인체기관이식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

신화통신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초안은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장기기증은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으며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장기 기증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인체기관의 이식을 완전히 금지했다.

이 초안은 국내외 의학계와 법학, 윤리학, 사회학, 인권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과 세계보건기구(WTO)의 견해를 들어 수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국에서 음성적인 경로로 장기이식을 받아온 외국인 환자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장기를 구하지 못한 환자 상당수가 중국에 건너가 장기이식을 받고 있으며 장기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갈수록 이식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150만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식을 받는 환자는 1만명에 불과하다.

중국 위생부는 지난해 11월 장기이식은 먼저 중국인의 수요를 충당한 다음 외국인을 고려할 것이며 외국인에 대한 이식은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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