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법은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일 적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자국기업은 33%, 외국기업은 지역별로 15%(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또는 24%(연해경제개방구)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했으나 이러한 혜택이 철폐됐다.
다만 기존 세제혜택 수혜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해 충격을 줄였다.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에 외자우대세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중국은 또 하이테크 업종에 대해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R&D센터 설립,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업종에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서부대개발지역에 진출한 장려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치가 유지된다.
기업소득세법은 또 내외자기업의 세금공제규정도 통일했다.
이번 기업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내외자기업간 세율 단일화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취해온 가공무역금지, 노동법 개정, 세무조사강화 등 외자기업에 대한 일련의 규제강화조치와 함께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연합뉴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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