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에 다른 통신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 판매가 전면 허용돼 10% 가량 요금이 싸진다.
또한 내년 중 일반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꿀 경우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번호 이동이 가능하게 돼 인터넷전화 이용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규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통신규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이번 로드맵은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통신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도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자사의 주력 서비스에 와이브로,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 등 다른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를 묶어서 판매하고 있지만 지배적 통신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경우 결합상품 판매가 금지돼 있다.
정통부는 특히 이들 KT와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대해 요금할인율 10% 까지는 간소한 약식 절차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사 서비스의 우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에게 공정경쟁이 어렵도록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르면 올 10월부터 이미 통신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도 규제 제도가 종료되는 3월에 앞서 통신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단말기별 다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규제완화가 선발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신서비스, 통신망, 주파수 등을 후발사업자가 원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매규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세분화된 역무 분류에 기초한 현재의 규제 틀은 서로 다른 통신서비스 간 경쟁과 통신망의 통합이라는 시장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번 로드맵은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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