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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촉석루에 있는 논개 사당인 의기사(義妓祠)에 봉안돼 있는 논개영정 복사본을 훼손한 공무원과 정당인,시민단체 회원 등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논개영정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 및 건조물 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은 박모씨 등 4명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저지를 위한 진주시민운동' 회원인 박씨 등은 2005년 5월 의기사에 들어가 유리보관함을 망치로 깬 뒤 논개영정을 뜯어내 반출했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진주성관리사무소에 돌려줬다.

이들은 기소된 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의기사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 침입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 철거할 목적으로 의기사에 들어간 사실을 건조물 침입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유리보관함을 훼손한 데 대해서도 "공용물건 손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의기사 논개영정은 6.25전쟁 때 불에 탔으며 김은호 화백이 1960년 고증을 통해 그린 영정은 국립진주박물관에 보관돼있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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