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ㆍ도급 구별기준 시행령에 명문화…특수고용직보호 연내 입법화
정년연장 기업 장려금 지급…내년부터 모집ㆍ채용 연령차별 금지
(천안=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자발적 이직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이 파견법 시행령에 명문화되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방안이 연내 입법화된다.
노동부는 8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구직자ㆍ비정규직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유휴 인력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등록 후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 급여의 50%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6년 기준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190여만명이고 이중 5만명 정도가 자발적 이직자 지원대상에 포함돼 약 7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규모를 5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마련해 5월까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파견 허용업무도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 연장을 위해 올해 중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해 내년부터 모집ㆍ채용부문에 적용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년연장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작업장, 훈련시설, 주거 및 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인 `해바라기 마을(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만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들이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하루 3∼6시간 정도만 근무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청년실업의 핵심원인 중 하나인 눈높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자수를 올해 9만명에서 2010년에는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대기업 취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1만명을 넘어선 새터민(탈북자)을 위해 종합적인 자립지원센터를 내년에 설립하고 노숙자ㆍ건설일용ㆍ전업주부들을 위한 전담센터를 민간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구직자가 찾기 쉬운 곳에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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