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大法, 구술심리 강화ㆍ공판조서 정확히 기재키로

`전국 수석부장 회의'…검찰도 검사장간담회 열어


`전국 수석부장 회의'…검찰도 검사장간담회 열어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대법원은 5일 `전국 수석부장 회의'를 열고 재판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구술심리주의를 강화하고 공판조서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박병대 기획조정실장, 강일원 사법정책실장과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2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판 조서에 대한 정확성이 문제가 될만한 사안일 때에는 정식으로 속기ㆍ녹음 결정을 하고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은 공판 후 5일 이내에 조서를 정리하고 다음 재판 때 조서 요지를 고지한 뒤 진술자의 변경 청구가 있을 때 이를 다시 기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엄격히 지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하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 검찰은 문답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법원은 검찰이 낸 의견서에 따라 검사ㆍ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변경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었다.
참석자들은 또한 법정에서 증인 진술과 피고인 신문 등을 토대로 진실을 찾아내는 구술심리 실천 방안, 판결기준을 통일화하고 재판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를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재판부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대검찰청도 이날 신임 검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열고 수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검찰 수사의 뉴패러다임 구축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서 적극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수사팀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인권 존중 수사시스템 확립 ▲새로운 특별수사 제도ㆍ관행 구축 ▲국민의 검찰수사 참여 ▲수사 역량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40개의 정책 과제를 발표했었다.
ks@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