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근거해 직권면직이 이뤄졌다면 그 기간을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씨 등 4명이 직제 개편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1999년 3월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계급정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은 1999년 3월 `직제ㆍ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사관 및 부이사관급 29명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직원을 감원했다.
이씨 등은 면직된 후 "내부적인 행정의사 결정은 적법한 권한자인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으나 외부 발표는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장에 이뤄졌다"는 하자를 들어 직권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된 후 "직권면직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들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 직권면직 기간만큼 계급정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면직 처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씨 등이 국정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계급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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