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은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는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야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2일 탈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박모씨가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제2국민역 편입 기준을 달리 규정한 병역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이행 방법이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고 근무형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병역법 관련 규정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현역병은 무기를 소지하거나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복무 부적격자를 걸러낼 필요성이 공익근무요원보다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첫 탈영으로 징역 8개월, 재범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이미 1년6개월을 복역했는데도 지방병무청장이 제2국민역 편입신청을 거부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는데 이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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