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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위, 광역도시계획안 3월 승인..임대주택용지 활용]

임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1.31대책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4일 "그린벨트 일괄 해제를 위해 지난해 4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합의해 제출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중앙도시위원회(중도위)가 해제 규모 등을 확정하는 심의 기간을 마치고 다음달말까지 승인,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1.31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민간 부문의 공급 위축에 대비, 그린벨트내 개발 가용용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임대.분양주택 건설용지로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공공기관에 의해 공영개발되는데다 개별적인 해제 규모가 소규모 주거용지 규모여서 대부분 공공주택 용지로 개발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1.31대책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 부문은 이 땅 등을 활용해 수도권 분양주택 건설목표를 연간 3만5000가구에서 최소 5만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안이 다음달 중도위에서 승인되면 3개 지자체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를 시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공공기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건교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해제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99년 그린벨트조정계획을 확정할 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을 경기도 3267만평(108㎢), 서울 393만2000평(13㎢), 인천 272만평(9㎢) 등 3902만평으로 정해놨다.

허용 총량 중 지난해까지 집단취락지역, 지역현안사업지역,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지역 등이 우선 해제됐다. 여기에는 송파신도시 개발예정 면적 205만평중 개발제한구역인 168만평과 서울 우면 및 경기 청계, 삼송, 별내지구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수십곳이 포함됐다.

3개 지자체는 상당수의 나머지 허용 총량 규모를 놓고 이견을 제기, 7년째 진통을 겪어오다 지난해초 합의에 성공해 일괄 해제를 위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도위 승인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규모가 허용총량 보다 축소될 수 있지만 계획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2020년까지 필요할 때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eeth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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