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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동 “현대차노조 불법행위시 엄정대처”

"KTX 승무원 철도공사 직접고용 방안 검토"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10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성과급 갈등을 대화를 통해 신속하게 풀기를 바란다"며 "현대차노조가 불법 파업 등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대차 노사간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개입하거나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 "10일 오전 개최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장기화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관계 부처들이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여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5월 발표될 예정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외주화 대책 등에 KTX 여승무원 문제가 언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파견 등에 대해 정부 기관간 기준이 다르면 안되기 때문에 조만간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월 출범할 예정인 노사발전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권을 위임, 재단이 노사관련 사업을 지방 노사단체 등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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