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은 소비자들이 술이나 음료수를 갖고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4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안휘(安徽)성은 최근 제정한 '안휘성 식음료산업 소비쟁의 해결방법' 초안에서 호텔이나 술집은 소비자들이 술이나 음료수를 갖고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반드시 이를 명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술이나 음료수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는 대신 서비스요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고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에서는 시내 23개 호텔과 대형 술집이 공동으로 술과 음료수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원저우시 공상국과 소비자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호텔 등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호텔측이 술과 음료수 반입을 금지하려는 것은 중국 호텔의 주수입이 술과 음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휘성에서는 소비자와 호텔 등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방안으로 소비자협회와 식음료협회가 공동으로 '해결방법'을 만들었다.
'중국의 유대상인'이라는 원저우에서 시작된 호텔, 대형술집의 술.음료수 반입금지가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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