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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로 이웃집 '붕괴우려'”

시공사측 "전적인 원인 아니다"

  • 연합
  • 등록 2007.01.04 16:00:21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집이 손상된 주민들이 그 원인을 둘러싸고 인근에서 아파트 공사를 맡은 시공사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공사의 영향으로 집이 기울어지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설사 측은 아파트 공사를 피해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며 오히려 주민들에게 공사중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0-14번지에 지어진 `삼성 동일파
크 스위트' 아파트와 이웃 건물들이다.


2004년 6월부터 시작된 이 아파트 공사로 인근 다세대 주택과 빌라, 고시원에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고 벽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작년 초 10깊이
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 이후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하소연
이다.


3일 직접 찾아가 본 아파트 주변 집들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눈으로도
쉽게 심각한 정도의 균열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서 6세대가 살고 있는 W빌라는 오른쪽 지반이 내려앉아
건물 전체가 5~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고 벽에서도 군데군데 갈라진 곳이 목격됐다.


빌라 지하 1층 주민 곽병숙(54.여)씨는 "14년 동안 살아온 집인데 아파트 공사
가 시작되면서부터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집이 흔들리
고 창틀이 휘어져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 또 집이 기울어지면서 천장에 틈새
가 생겨 쥐들까지 들어와 산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바로 옆 고시원 건물도 피해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 역시 지반이 한쪽으로 내
려앉은 탓에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한쪽 기둥이 바닥에 단단히 붙어있지 못하고 4~5
가량 공중에 떠 있는 아찔한 모습이었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김명자(50.여)씨는 "지하 식당에서부터 맨 위층까지 같은 부
위가 10㎝ 이상 내려앉았고 벽이 심하게 갈라져 지난 여름 학생 51명을 모두 내보냈
다. 건물이 망가진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고학생 2명이 휴학을 하
고 다시 내려간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의 의뢰로 지난달 고시원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한미구조엔지니어
링은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의 기존 시설물 철거와 불안한 가설안전시설 등으로 이
고시원 건물의 피해가 가중돼 보수보강이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고 붕괴가 우

려 되는 상태"라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인 ㈜동일 측은 피해 건물들이 2004년 인근에서 진행된 K
건설의 빌라 신축공사 때부터 이미 손상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결과에 대해 전적
인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최초의 건물 상태가 어땠고 우리 공사로 인해 이 정도의 피해
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몰라도 처음 피해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아파트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2004년과 2005년 2차례 동일 측에 공사중
지처분을 내렸으나 2005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청에 "인접 주택의 균열, 건축
물 및 전면 도로의 침하 등 주변 피해는 동일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동일에 대한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W빌라 주민들이 건물 피해를 보상하라며 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법원이 "K건설은 주민들에게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도 `이웃 건물들에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는 동일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 동일은 지하수위 고유동 방지시설을 누락했다고 지적한 한미구조엔지니어링
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해 건축사 사무소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아파트 공사에 적용

한 공법 자체가 지하수위 고유동 방지를 감안한 공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미구조엔지니어링 관계자는 "K건설이 2004년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동일 탓이 아니냐. 고시원 건물뿐 아니라
주변 6~8개 건물이 동일의 공사로 손상을 입었다. 피해의 90% 이상은 동일 때문이라
고 본다"고 반박했다.


시공사측은 "착공 전부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주
민들이 거부해 진단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 구청 주관 민원조정회의를 통해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중립적인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사측이 강남구청에 아파트 공사중지처분을 요청했던 주민 7명에 대
해 최근 "공사중지처분과 준공승인 지연으로 추가공사비 부담이 발생했다"며 총 5억
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적반하장

이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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