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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폭행 등 `가정폭력' 급증

지난해 32.1%p 증가…협박도 크게 늘어

  • 연합
  • 등록 2007.01.03 18:00:18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에게 상담과 보호 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사건에서 상해폭행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4천98건의 가정보호사건 중 상해폭행은 3
천115건(76.0%)으로, 2005년에 4천553건 중 2천 건(43.9%)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2.
1% 포인트나 증가했다.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게 되는 가정보호사건이 죄의 내
용면에서 점점 일반 폭력 사건처럼 바뀌는 게 수치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다.


협박도 2005년 99건(2.2%)에서 지난해에는 729건(17.8%)으로 크게 늘어 가정폭
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가정보호
사건은 판사가 직권으로 구치소에 유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해자는 징역,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 기록 외에 따로 처벌 기록도 남지 않는다.


판사는 가해자에게 죄질에 따라 ▲접근 금지 ▲친권행위 제한 ▲의료 및 상담시
설 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1천346
건(47.0%)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의 1천401건(54.4)에 비해서는 줄었다.


반면 현실불만은 603건(21.1%)으로 전년의 363건(14.1%)에 비해 크게 늘어나 고
단한 현실을 반영했다.


한편 가정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어 서고 있지만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오
히려 내림세로 돌아선 점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845건으로 2005년 1천140건,
2004년 1천270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전체 법원에 접수된 건수도 2004년 5천387건에서 2005년 4천553건, 2006년 4천9
8건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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