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3일 주 회장 등 제이유 간부 7명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주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예고된 대로 결심 공판
때까지는 주수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유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결심 때까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변호인과 검
찰 측이 필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참고할 뿐 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심리를 마
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주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정 공방이 벌
어졌다.
서울동부지검 이종근 검사는 제이유에서 상위사업자로 활동한 증인 조모씨에 대
한 반대 신문에서 "주수도 피고인이 완성했다는 마케팅 방식을 시행했음에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매출이 부진한 것은 이 마케팅 방식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증
명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또 "주씨가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제이유의 매출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의하며 "우수 업자의 재매출 비율을 공개하고 서해유전 개발의 경제적 가치가 300
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선전해 매출을 독려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씨와 변호인 측은 "제이유가 전산 오류 사태와 막대한 과징금 추징,
검찰 수사, 언론 보도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지 마케팅
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또 제이유네트워크의 본부장으로 일한 증인 전모씨에게는 "제이유에 1조
2천5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었고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회사 존속 불
투명과 의견거절이 나오는 등 제이유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느냐"
고 캐물었다.
전씨와 변호인 측은 "제이유는 매출이 중단된 2005년 12월을 제외하면 매일 50
억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고 외부 위기 이전에는 충분히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며 "제이유를 통해 많은 사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
해 왔다는 사실도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주수도 회장이 직접 나서 사기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항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주씨는 "평소 화상 강의 등을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는
수당 35%를 외형적으로 맞춰야 한다고 수차례 강의했고 서해 유전개발과 관련해서도
당시 탐사업체인 지구지질정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경제수익 300조에 대한 기사
를 소개했을 뿐 이를 직접적으로 투자에 이용하려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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