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 내역 정보를 담은 사이트를 4일 개설키로 함에 따라 이 사이트가 `외유성 출장'에 대한 감시 장치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사이트에는 대통령을 비롯, 입법.행정.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
상 고위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사실과 대략적인 활동내역, 실무급 공무원들의 출장.해
외연수 보고서, 그리고 해외 인사들의 방한기록 등이 담긴다.
앞으로 있을 출장 뿐 아니라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최근까지 약 4년에
걸친 출장 기록도 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외유성 출장을 다녀 온 공무원들
은 적잖이 긴장을 해야할 상황이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파악한 고위공직자들의 해외출장 정보를 기초로 하되, 해
당 공무원들이 소속된 정부 부처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례로 입법부의 경우 국회 사무처와 외교부가 협조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해외출장 개선책과 관련,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병행해
자체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리의 업무 효율성.대국민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 대통
령에게 보고했더니 평점을 높게 받았다. 그래서 `외교부 중심으로 이걸 하라'는 말
씀이 있어서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께서 국무회의 때 `이 시스템을 확대.발전시켜라'했다"면서
"입법.사법부에 이 것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거기서도 자발적.효율적인 시스
템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이트가 개설 취지대로 잘 운영된다면 고위급 인사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요한 업무 일정 없이 유명 관광국가를 다녀온 공직자들은 출장 목적이 있더라
도 의혹의 눈길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내용없는 해
외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명하게 해외 출장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
보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장보고서가 공무원 사회 및 일반에 공유됨으로써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해당국 출장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복출장과 `맨땅에 헤딩'식 출장의 폐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 당국자
의 설명이다.
그러나 출장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사이트의 효용성을 우
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공개되는 정보 자체가 해당 부처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고위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또 근거법령인 '공무 출장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지만 상세한 출장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느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이트 개발에 깊숙이 관여한 한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
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비록 기본적인 정보지만 국민 앞에 공개된다는 것이 큰 심
리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이 사이트 개설의
대전제"라면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부처별 보고서의 충실도도 비교해보고
자연스레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를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은 단지 출발점에 자리잡은 것일 뿐"이라고 밝혀 앞으로
시스템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개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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