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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준항고' 12일 이후 결론

법원 "준항고 청구 최초여서 참고할 선례 없어"

  • 연합
  • 등록 2007.01.03 17:00:36


경찰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조치에 불복,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에 대한 인용 여부가 오는 11일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대 부장판사는 3일 "검경 모두에 오는 11일까
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12일 이후 공보판사를 통해 이번 준항고의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청구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각
하를 하지 않고 기각하도록 돼 있다"며 "각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이 준항고
를 청구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고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처분에 대한 경찰의 준항
고 청구가 사상 처음이어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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