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진입을 촉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MAS제를 개선,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제품과 친환경제품 등 우
선구매 대상물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
을 갖춘 우선구매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MAS 적격성 평가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단체수의계약 폐지품목 가운데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MAS로 계
약,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로 했다.
종합쇼핑몰 등록업체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2005년 1천300여개에서
작년 2천100여개로 증가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을 MAS로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취
지에 맞게 중소.제조업체만 참여시키되 낙찰률(85%)을 보장해줄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조합을 MAS에 참여시켜 영세중소기업의 계약이행과 품질하
자 등을 보증하도록 해 수요 기관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 중소기업들에 대
해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넓혀 품질.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
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는 품질이나 성능,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들과 계약을 체결해 쇼핑몰에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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