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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검역 당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오는 8~9일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를 놓고 기술적 협의를 벌인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3일 정례 브리핑과 간담회 등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오는
8~9일 국립수의검역과학원(안양 소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운영 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수입 중단 등의 상대국 조치에 대해 기술적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수입 위생조건에 명시된 것이므로 우리가 이를 피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
로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뼈를 제거한 살코기'라는 위생 조건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
라며 협의의 범위를 기술적 문제로 국한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아직 미국측이 협상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지만, 척 램버트 농업부 차관
보가 협상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램버트 차관보는 작년 1월 양국이 합의한 수
입 위생조건 협상 당시에도 수석 대표를 맡았고, 작년 11월 17일에는 농림부를 방문
해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광우병(BSE) 위험등급 평가를 신청한 사실을 설

명하고 돌아갔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상길 축산국장이 맡는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1~12월 미국산 쇠고기 1~3차 수입분을 모두 뼛조각
검출을 이유로 반송.폐기하자 12월 12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쇠고
기 검역과 관련된 기술적 협의를 요청해왔다.


협의에 앞서 미국이 우리측에 제시한 의제에는 수입 위생조건 불합치 물질의 정
의, 검역 절차, 검역 불합격 물량의 처리 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미국측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뼈를 발라낸(debond) 살코기'라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맞지 않는 물질, 즉 '뼈'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엑스레이 검출기를 통한 우리의 '전수 검사' 방식과 뼈가 발견된 부위나 박
스만이 아니라 해당 수입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하는 조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도 "주로 미국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기술적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엑스레이 전수검사 등 여러 주제가 거론될 것이며 우리측
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사실을 지적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측도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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