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주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그룹 가맹점 대표 김모(55.여)씨를 상대로 횡령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회사 회계장부에 주씨에게 건너간 84억원대의 회삿돈을
대여금이 아닌 `대표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것에 주목, "이 돈이 주 회장 개인용도
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이 돈은 주 회장에게 정상적으로 빌려준 돈이었고 회계처리
는 담당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공모 혐의를 부인
했다.
김씨는 그러나 "주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 알고 있
었지만 이 돈을 계속 빌려가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가맹점이 63억원의 수수료 미납액이 있을 정도로 사정
이 좋지 않았음에도 주 회장에게 84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은 횡령에 공모한 것을 증
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4월 수차례에 걸쳐 주씨와 공모해 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
속 기소된 뒤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주씨는 김씨와 공모한
84억원을 포함해 총 28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와 김씨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은 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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